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5년 1회차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치물의 침탈로 인한 유치권자의 유치권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의 유치방법으로 그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3
토지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전세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4
복수의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한다.
5
유치권자가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복수의 유치물 중 일부를 채무자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물 전부에 대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유치권자가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점유하는 복수의 유치물 중 일부만을 채무자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판례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만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유치물 전부에 대한 소멸청구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⑤가 틀린 서술이다. 나머지는 옳다 — 점유침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 제척기간(점유회수청구권)이 적용되지 않고, 유치권자를 위해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소유자의 반환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피담보채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유치권도 성립할 수 없고, 제321조(불가분성)에 따라 복수의 유치물 각 부분이 피담보채권 전부를 담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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