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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5년 1회차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단위면적(m2)당 시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토지 현황
- 소재지: A시 B구 C동 123번지
-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이용상황: 상업용
○ 기준시점: 2025.10.25.
○ 비교표준지
- 소재지: A시 B구 C동 135번지
-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이용상황: 상업용
- 2025.01.01. 기준 공시지가: 5,000,000원/m2
○ 지가변동률(A시 B구, 2025.01.01.~2025.10.25.)
- 주거지역 5% 상승
- 상업지역 10% 상승
○ 지역요인: 비교표준지와 대상토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동일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에 비해 가로조건 5% 열세하고, 획지조건 8% 우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그 밖의 요인 보정: 대상토지 인근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으로 60% 증액 보정함
○ 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1
5,386,500원
2
5,643,000원
3
8,400,000원
4
8,618,400원
5
9,028,800원
해설

공시지가기준법의 시산가액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시점수정치·지역요인·개별요인·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곱하여 산정한다. 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가 모두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므로 시점수정은 주거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해 5,000,000×1.05=5,250,0005,000,000 \times 1.05 = 5,250,000\text{원}이 되고, 지역요인은 동일하므로 11이며, 개별요인은 가로조건 5% 열세·획지조건 8% 우세를 반영해 0.95×1.08=1.0260.95 \times 1.08 = 1.026이다.
여기까지 곱하면 5,250,000×1.026=5,386,5005,250,000 \times 1.026 = 5,386,500\text{원}이고, 그 밖의 요인으로 60% 증액 보정하면 5,386,500×1.6=8,618,4005,386,500 \times 1.6 = 8,618,400\text{원}이 대상토지의 단위면적당 시산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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