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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5년 1회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2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3
법정지상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4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매매계약에 기해 양수한 자는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해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민법 제187조)이어서 등기 없이 성립하고, 판례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도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④). 반면 무허가건물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인정되고(① 틀림), 쉽게 철거·이전이 예정된 가설건축물에는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부정되며(② 틀림), 법정지상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특약도 임의규정이므로 유효하다(③ 틀림). 또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매매로 양수한 자는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도 별도 등기를 해야 취득하므로 ⑤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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