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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5년 1회차
甲이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乙로부터 乙 소유의 X토지를 기간의 정함 없이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한 후, 그 임대차계약이 乙의 해지통고로 종료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Y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면 원칙적으로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ㄴ. 甲은 계약갱신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ㄷ. 甲과 乙이 임대차 종료 전에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인 Y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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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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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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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판례상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반드시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Y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는 사정만으로 매수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ㄱ은 틀리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의 형성권으로서 임차인이 반드시 계약갱신을 먼저 청구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갱신청구 없이도 곧바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ㄴ도 틀리다.
민법 제643조(지상물매수청구권 규정)는 제652조 강행규정에 해당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임대차 종료 전에 Y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사전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ㄷ은 옳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ㄷ뿐이므로 ②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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