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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5년 1회차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배제할 수 없다.
2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3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4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민법 제109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합의로 착오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어서 ①이 틀렸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없고(②),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에게 있으며(③, 제109조 단서), 착오취소권은 민법 제146조를 준용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고(④),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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