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에 관하여 ( )에 들어갈 권리로 옳은 것은?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멸실,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5년 1회차
저당권에 관하여 ( )에 들어갈 권리로 옳은 것은?
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 )을 가진다.
1
비용상환청구권
2
물상대위권
3
매수청구권
4
해제권
5
갱신청구권
해설
민법 제370조는 질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제342조를 저당권에 준용한다. 따라서 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멸실·훼손·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가지며(그 지급·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이는 담보물권의 가치변형물에 대한 효력 연장으로서 확립된 법리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