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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5년 1회차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정물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은 경매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종류물매매에서는 목적물이 특정된 후에 그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4
매매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5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해설

민법 제574조는 제572조를 준용하여,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멸실된 경우 그 멸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매수인에게 대금감액청구권을 인정한다(④). 나머지는 틀렸다 — 제580조 제2항에 따라 경매의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고(① 틀림), 종류매매도 목적물이 특정된 후에는 제581조에 따라 특정물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되어 적용되며(② 틀림), 하자담보에 기한 권리행사기간은 안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6월이고(제582조, ③ 틀림),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자력담보는 매매계약 당시가 아니라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제579조 제2항, ⑤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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