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재결수용되어 乙에게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5년 1회차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재결수용되어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은 특약으로 乙이 대가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ㄴ. 乙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甲이 수용보상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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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토지의 재결수용으로 인한 이행불능은 甲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위험부담의 문제이고,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특약으로 채권자인 乙이 위험을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다(ㄱ 옳음). 그러나 제546조는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때에 한해 해제권을 인정하므로, 甲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이 사안에서 乙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ㄴ 틀림). 또한 대상청구권은 乙이 이를 행사하여야 비로소 이전되는 것이지,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당연히 乙에게 귀속하는 것은 아니다(ㄷ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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