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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5년 1회차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은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2
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이 아니어도 된다.
3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다.
4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 후에 저당목적물에 부합된 물건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5
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민법 제358조는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고 규정할 뿐 부합 시기를 구분하지 않으며, 판례도 저당권 설정 후 부합된 물건에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므로 ④(설정 후 부합물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틀린 서술이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 제360조에 따라 저당권은 실행비용도 담보하고, 피담보채권이 금전채권일 필요는 없으며, 제363조 제2항에 따라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고, 물상보증인이 인정되므로 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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