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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5년 1회차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사유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속
2
재결수용
3
이행판결
4
건물의 신축
5
국세징수법상 공매
해설

민법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재결수용),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 판례는 여기의 '판결'을 형성판결에 한정하고 이행판결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이행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므로,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기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③ 이행판결이다.
상속, 재결수용(공용징수), 건물의 신축(원시취득), 국세징수법상 공매(경매에 준함)는 모두 등기 없이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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