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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5년 1회차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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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2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한다.
3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거래계약이 허가를 받지 못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확정적 유효가 된다.
해설

무권리자의 처분을 권리자가 추인한 경우 판례는 무권대리의 추인(민법 제130조·제133조)에 준하여 처분 시로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효과가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므로, "추인한 때부터" 귀속한다고 한 ④가 틀렸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①),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하며(②, 제139조 취지),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는 애초에 보호받는 권리가 아니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어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③),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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