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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5년 1회차
甲은 2022. 7. 1. 자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이 부부인 경우, 甲이 사망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甲의 상속인 丙과 乙 사이에 유효하게 존속한다.
2
甲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민법 제569조의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할 수 없다.
3
丙이 X토지를 무단점유하여 사용·수익할 경우, 甲은 丙에게 직접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4
甲은 乙에게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丙이 X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甲이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해설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배우자간 명의신탁을 유효로 인정하므로, 甲·乙 사이의 명의신탁은 유효하고 대내적으로는 甲이 소유자이다.
이 경우 甲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더라도 이는 자기 소유물의 매매이지 민법 제569조의 타인권리매매가 아니며, 대외적 소유자는 乙이므로 甲이 丙에게 직접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甲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판례상 타당하다.
그러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등기를 마치기 전에 등기명의가 제3자에게 넘어가면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새로운 명의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새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甲도 시효완성 후 등기명의를 취득한 자에 해당하므로 丙은 甲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丙이 甲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 ⑤가 틀린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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