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乙, 丙이 각각 4/7, 2/7, 1/7의 지분비율로 X토지를 공유하는 경우에 관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5년 1회차
甲, 乙, 丙이 각각 4/7, 2/7, 1/7의 지분비율로 X토지를 공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별도의 특약은 없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乙,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甲은 乙, 丙의 동의 없이 X토지를 처분하지 못한다.
3
丙은 甲, 乙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4
乙이 甲,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의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자신에게 X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乙과 丙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해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므로(제265조) 4/7 지분권자인 甲은 단독으로 관리사항을 정할 수 있고, 처분·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제264조), 지분의 처분(담보제공 포함)은 자유롭다(제263조).
그러나 소수지분권자인 乙이 협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독점 점유·사용하는 경우, 판례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丙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자신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고 공동점유로의 전환 등 방해배제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④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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