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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24. 5. 1. 乙에게 1억 원을 변제기는 1년 후, 이자는… | [공인중개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5년 1회차
甲은 2024. 5. 1. 乙에게 1억 원을 변제기는 1년 후, 이자는 연 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대여금채권과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해 乙 소유의 X토지(계약 당시 시가 2억 원)에 甲 명의로 가등기를 마쳤다. 그 후 乙은 변제기가 지난 2025. 5. 7. 양 채권 중 물품대금채무만 甲에게 전액 변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의 가등기담보계약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ㄴ. 甲이 청산절차를 거쳐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경우, 본등기를 위해 지출한 절차비용은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ㄷ. 甲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X토지에 관하여 2025. 6. 15. 본등기를 마친 다음, 선의의 丙에게 2025. 8.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2025. 8. 1.부터 甲 명의의 본등기도 확정적으로 유효해진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결론: ㄱ과 ㄴ이 옳고 ㄷ은 틀리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예약하고 그 목적물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는 경우에 적용된다. 물품대금채권은 차용물이 아니어서 이 계산에서 빠지므로, 시가 2억 원인 토지에 대여원리금 1억 500만 원을 담보한 이 사안은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ㄱ).

청산금은 목적물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이고 공제 대상은 원본·이자·위약금처럼 피담보채권에 속하는 항목이다. 본등기를 위해 지출한 절차비용은 피담보채권이 아니므로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ㄴ).

청산절차를 밟지 않은 채 마친 본등기는 무효이고, 그 뒤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앞선 무효의 본등기까지 유효로 되지는 않는다(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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