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소유의 X토지를 乙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5년 1회차
甲 소유의 X토지를 乙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乙은 甲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지만, 아직 등기는 이전받지 못하였다. 이후 발생한 아래 각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X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乙은 甲에게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은 乙에게 X토지의 점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甲은 乙에게 X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X토지가 수용되어 甲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乙은 甲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甲이 乙의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丙에게 X토지를 처분하여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아직 등기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목적 토지가 수용되어 甲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판례는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것으로 보아 乙이 甲에게 그 보상금(대상)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른바 대상청구권을 인정한다.
따라서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④가 틀린 설명이다.
그 밖에 등기 전 점유자의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시효완성자의 점유가 소유자에 대해 불법점유가 아니어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도 제3자에게 처분해 이행불능에 이르게 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것은 모두 확립된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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