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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5년 1회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구조상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
3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5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해설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2항은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기산일을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한다.
따라서 전유부분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는 ②의 서술은 틀리다 — 전유부분은 인도일이 기산점이다.
나머지 지문, 즉 구조상 공용부분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 유효한 규약이 없어도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법령·판례상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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