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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5년 1회차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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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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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산법이란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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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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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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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해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순수익에 필요경비를 더하여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은 수익분석법의 정의이다. 적산법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한 금액에 필요제경비를 더하여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이므로, ②는 적산법의 정의를 잘못 서술한 틀린 지문이다.
시장가치 외 가치 적용, 일괄감정평가, 임대사례비교법의 정의, 조건부 감정평가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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