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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5년 1회차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4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단지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5
상대방에게 표시된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해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제103조)는 절대적 무효로서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제3자 보호 규정이 없음). 따라서 ②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렸다. 나머지는 모두 판례에 부합한다 — 반사회질서 여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①), 수사기관 허위진술 대가 금전지급 약정은 무효이며(③), 단순히 강박이라는 수단의 불법만으로는 제103조 위반이 아니고(④), 상대방에게 표시된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이면 무효가 된다(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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