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5년 1회차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ㄴ.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ㄷ.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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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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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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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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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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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08조 제2항). 판례상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ㄱ)와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ㄴ, 총파산채권자 중 일부라도 선의이면 선의로 취급)은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 인정된다. 반면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ㄷ, 계약인수인)는 기존 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포괄승계하는 것이어서 허위표시라는 외관을 새롭게 신뢰하여 별개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보지 않아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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