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5년 1회차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2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3
합유자는 조합체가 존속하는 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4
합유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5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해설
합유물 전부에 합유자의 권리가 미치고(제271조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으로 종료하며(제274조①), 합유자는 조합체 존속 중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고 전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제273조)는 설명은 모두 옳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그 자체로 물권변동(다른 합유자에게로의 지분 귀속)을 일으키는 물권적 단독행위이므로, 판례상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고 한 ⑤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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