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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5년 1회차
甲이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2025. 5. 3.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乙에게 X토지에 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2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丙이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명의신탁사실을 알지 못하는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丁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처분하여 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처분행위는 甲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만약 甲이 乙과 사이에 乙 명의의 X토지를 매수하면서 대외관계에서 甲을 위해 그 등기명의를 乙이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甲과 乙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해설
甲과 친구 乙 사이의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특례(배우자·종중·종교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제4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모두 무효이고, X토지 소유권은 여전히 甲에게 남아 있다(양자간 명의신탁).
따라서 甲의 구제수단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이고, 乙이 토지 자체를 이득한 것이 아니어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할 수 없으므로 ①이 옳다.
乙이 丙에게 처분하여 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면 제4조 제3항(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에 의해 甲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상실하므로, 그 후 乙이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甲의 소유권이 되살아나지 않고(②), 명의신탁사실을 모르는 丁이 매수·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도 甲은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③).
또 수탁자의 임의처분은 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④는 틀림),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자가 대내적으로는 자신이 권리를 보유하면서 등기는 매도인인 상대방 명의로 그대로 두기로 하는 약정도 제2조 제1호의 명의신탁약정에 포섭되므로 ⑤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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