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5년 1회차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자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다.
2
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3
타인 소유의 기존 연와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0년이다.
4
기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그 건물이 멸실되면 소멸한다.
5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는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해설
저당권 등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설정되는 이른바 담보지상권은 그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을 가지므로,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함께 소멸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은 상대방(지상권설정자)의 승낙이 있어야 갱신의 효과가 생기는 청구권일 뿐 형성권이 아니고,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에 따른 소멸청구는 제288조에 따라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기며 통지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또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은 그 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존속기간 중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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