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5년 1회차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담보 목적으로 마쳐진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
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의무
ㄷ. 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가 무효로 된 경우, 저당채권자의 경매매수인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와 경매매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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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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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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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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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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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판례는 담보목적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 변제의무를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 변제가 선행되어야 말소청구권이 발생하는 관계로 보고(ㄱ),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발생 원인을 달리하여 이행상 견련관계가 없다고 보며(ㄴ), 경매가 무효로 된 경우 저당채권자의 배당금반환의무(경매매수인에 대한 것)와 경매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채무자에 대한 것)는 당사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관계이므로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ㄷ). 따라서 ㄱ, ㄴ, ㄷ 모두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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