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으로부터 X건물을 2년간 임차한 乙이 이를 丙에게 전대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5년 1회차
甲으로부터 X건물을 2년간 임차한 乙이 이를 丙에게 전대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전대를 동의한 경우, 甲이 乙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 丙의 전차권도 소멸한다.
ㄴ. 甲이 전대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X건물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甲이 전대를 동의한 경우, 丙이 X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甲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X건물에 부속시킨 때에는 丙은 기간만료로 전대차가 종료되면 甲을 상대로 그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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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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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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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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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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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민법 제631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丙의 전차권이 소멸한다는 ㄱ은 틀리다.
甲의 동의 없는 전대에서 丙은 甲에게 전차권을 대항할 수 없어 甲과의 관계에서 불법점유가 되고 甲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甲·乙의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甲이 乙에 대한 차임청구권을 그대로 보유하여 판례상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丙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 ㄴ도 틀리다.
반면 민법 제647조 제2항은 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전대차 종료시 임대인에 대한 매수청구를 인정하므로 ㄷ은 옳고, 틀린 것은 ㄱ·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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