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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5년 1회차
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X건물을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정한 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乙은 전세권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2
X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취득한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동의 없이 그 지상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3
甲은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을 존속시키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4
乙이 전세권 존속 중에 丙에게 X건물을 양도한 경우, 丙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시 甲에게 전세금반환의무를 진다.
5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乙은 甲으로부터 X건물의 인도 및 전세권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해설

민법 제311조 제1항은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 정해진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는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甲(전세권자)이 정한 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더라도 乙(전세권설정자)이 전세권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①이 틀린 설명이다.
건물전세권의 효력이 그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임차권에 미치므로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것(제304조), 전세권 존속 중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분리 양도할 수 없다는 것, 목적물 양수인이 전세금반환의무를 승계한다는 것, 전세권 소멸시 목적물 인도·말소서류 교부와 전세금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것(제317조)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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