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5년 1회차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1
아파트
2
연립주택
3
다중주택
4
오피스텔
5
다세대주택
해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은 제1호 단독주택에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을, 제2호 공동주택에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를 규정한다. ③ 다중주택은 학생·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이면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1개 동의 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 층 이하 요건을 모두 갖춘 단독주택이다. ① 아파트·② 연립주택·⑤ 다세대주택은 모두 공동주택이고, ④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므로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