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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5년 1회차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건물의 시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건물 현황: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 연면적 200 m2
○ 기준시점: 2025.10.25.
○ 사용승인시점: 2019.10.25.
○ 사용승인시점의 신축공사비: 1,400,000원/m2 (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건축비지수(건설공사비지수)
- 사용승인시점: 100
- 기준시점: 125
○ 경제적 내용연수: 50년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
○ 내용연수 만료 시 잔존가치 없음
1
246,400,000원
2
274,400,000원
3
308,000,000원
4
329,000,000원
5
350,000,000원
해설

재조달원가는 사용승인시점 신축공사비에 건축비지수 변동률을 반영하여 1,400,000×125100=1,750,000원/m21,400,000 \times \dfrac{125}{100} = 1,750,000\text{원/m}^2으로 산정한다. 기준시점까지의 경과연수는 6년이고 정액법 감가수정액은 1,750,00050×6=210,000원/m2\dfrac{1,750,000}{50} \times 6 = 210,000\text{원/m}^2이므로, 적산가액은 (1,750,000210,000)×200=308,000,000(1,750,000 - 210,000) \times 200 = 308,000,000\text{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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