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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5년 1회차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청약의 유인을 받은 자가 청약의 유인에 대응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은 즉시 성립한다.
2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계약은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성립한다.
3
합의해제를 청약한 경우, 그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실효된다.
4
명예퇴직의 합의가 있더라도 명예퇴직 예정일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명예퇴직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5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들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민법 제534조에 따라 승낙자가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하면 그 청약에 대한 거절인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므로, 합의해제의 청약에 조건부 승낙을 한 경우 원래의 청약은 실효된다(③). 나머지는 틀렸다 — 청약의 유인에 대응하는 의사표시는 그 자체가 청약일 뿐이어서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고(① 틀림), 교차청약은 발송이 아니라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제533조)에 성립하며(② 틀림), 판례상 사용자의 승낙으로 명예퇴직 합의가 성립하면 근로자는 예정일 전이라도 임의로 청약을 철회할 수 없고(④ 틀림), 매매의 일방예약도 완결권 행사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하도록 그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⑤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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