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5년 1회차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2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3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간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4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기는 도래한 것으로 본다.
5
조건부 권리는 조건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도 일반규정에 의해 담보로 할 수 있다.
해설
민법 제153조 제1항은 기한의 이익을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할 뿐이므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이를 달리 정할 수 있고, 실제로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특약이 효력이 없다고 한 ③이 틀렸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고(①, 제151조 제1항), 조건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②),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발생이 불가능하게 확정된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④), 조건부 권리는 조건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도 민법 제149조에 따라 일반규정에 의해 담보로 할 수 있다(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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