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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라 부동산업을 분류할 경우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5년 1회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라 부동산업을 분류할 경우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2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3
부동산 감정 평가업
4
부동산 투자 자문업
5
부동산 분양 대행업
해설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부동산업(대분류) 아래에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부동산 매매·임대·개발공급)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중개·감정평가·자문·관리·분양대행 등)이 별도 중분류로 구분되어 있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부동산업 자체의 한 축이지 '관련 서비스업'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 업종만 관련 서비스업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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