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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5년 1회차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2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3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표의자는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4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해설

판례는 착오로 착오취소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그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더라도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므로 ③이 틀렸다(경과실의 존재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나머지는 모두 옳다 —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을 때 제한능력자이면 대항할 수 없고(①, 민법 제112조),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뜻하며(②),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④),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 등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가 준용되지 않는다(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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