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계약의 유형과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특약은 고려하지 않음)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5년 1회차
민법상 계약의 유형과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특약은 고려하지 않음)
1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2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다.
3
교환계약은 요식계약이다.
4
임대차계약은 무상계약이다.
5
임대차계약은 편무계약이다.
해설
민법 제563조는 매매를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의하므로 매매계약은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며 요물계약이 아니다.
교환계약과 임대차계약(제618조) 역시 모두 불요식·낙성계약이므로 교환계약이 요식계약이라는 서술은 틀리고, 임대차계약은 차임 지급을 요소로 하는 유상·쌍무계약이므로 무상·편무계약이라는 서술도 틀리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②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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