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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5년 1회차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온천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 없다.
2
유치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3
저당권은 당사자 약정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4
전세권자가 사용·수익의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받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5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그 공원 인근 주민들이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유치권은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있는 채권(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 민법 제320조)을 피담보채권으로 할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므로,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법정 요건을 벗어나 물권법정주의(제185조)에 반한다.
따라서 '반하지 않는다'고 한 ② 설명이 틀렸다.
온천권을 관습법상 물권으로 보지 않는 것, 저당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는 것,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한 순수 담보 목적의 전세권 설정이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것, 근린공원의 자유이용만으로 배타적 공원이용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은 모두 확립된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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