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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을 직접개입방식과 간접개입방식으로 구분할 때, 간접개입방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5년 1회차
부동산정책을 직접개입방식과 간접개입방식으로 구분할 때, 간접개입방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ㄱ. 임대료 보조
ㄴ. 재산세 부과
ㄷ. 공공임대주택 공급
ㄹ. 공공토지비축제도
ㅁ. 토지거래허가제도
ㅂ. 개발부담금제도
1
ㄱ, ㄴ, ㄷ
2
ㄱ, ㄴ, ㅂ
3
ㄷ, ㄹ, ㅁ
4
ㄱ, ㄹ, ㅁ, ㅂ
5
ㄴ, ㄷ, ㄹ, ㅁ, ㅂ
해설

부동산정책의 직접개입은 정부가 시장에서 수요자·공급자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가격·거래량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이고, 간접개입은 조세·보조금·부담금 등을 통해 시장기구 안에서 유인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ㄱ. 임대료 보조는 보조금, ㄴ. 재산세 부과는 조세, ㅂ. 개발부담금제도는 부담금으로 모두 간접개입에 해당한다.
반면 ㄷ. 공공임대주택 공급ㄹ. 공공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 공급자·수요자로 시장에 참여하는 방식이고, ㅁ.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거래 자체를 직접 규제하는 방식이므로 직접개입에 해당한다. 따라서 간접개입은 ② ㄱ, ㄴ, ㅂ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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