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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5년 1회차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매수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丙은 乙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선의·무과실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무권대리행위의 일부를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
2
甲이 乙로부터 丙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3
甲을 단독상속한 乙이 본인 甲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4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5
甲이 乙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이를 알지 못한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해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전부에 대하여 이의 없이 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부에 대해서만 추인하거나 조건·변경을 가하여 추인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①이 틀렸다. ②는 甲이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한 판례이고, ③은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신의칙상 추인 거절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이며, ④는 민법 제131조(상대방의 최고에 대해 확답이 없으면 추인 거절 간주)이고, ⑤는 민법 제134조에 따라 추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상대방은 여전히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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