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ㄱ: 설명("필지 중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은 나지가 아니라 공지에 대한 정의이다(나지는 지상에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 제한도 없는 토지를 말함).
- ㅁ: 택지·농지·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뜻하는 후보지의 정의와 다르다.
- 소득세법상 지정지역(투기지역)
-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상 토지은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 ㄴ: 순영업소득이 매기 일정액씩 감소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직선법뿐이고 감채기금환원법은 순수익이 일정하다고 보므로 틀리다.
- ㄹ: 자본회수율이 가장 큰 직선법의 환원율이 가장 커서 평가가치는 오히려 직선법에서 가장 작고 평준연금환원법에서 가장 크다.
- 미등기부동산의 등기: 보존행위로서 허용된다.
-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 보존행위로서 허용된다.
-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 제기: 보존행위로서 허용된다.
- 무이자 금전소비대여를 이자부로 변경: 성질을 바꾸지 않는 개량행위로 인정된다.
- ㄱ: 후순위인 丙의 2번 저당권이 있어 1번 저당권을 소멸시키면 乙이 불이익을 입으므로 소멸하지 않는다.
- ㄴ: 지상권은 丙의 저당권이라는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어 있으므로 제191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소멸하지 않는다.
- ㄱ: 저당권 설정 당시 나대지였으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 ㄹ: 토지·건물 공동저당 후 건물이 철거되고 제3자 소유의 건물이 신축된 경우여서 성립하지 않는다.
- ㄱ: 같은 법 제8조의 특례가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되어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되므로 틀리다.
- ㄷ: 무효인 명의신탁에 기한 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리다.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본, 자산으로서의 특성을 지닌다.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준(準)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은 부동산활동의 대상인 유형(有形)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본이자 자산이면서 동시에 생산재와 소비재의 성격을 모두 가진다. 예컨대 주거용 토지·건물은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재화로서 소비재적 성격을 지니므로, ⑤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는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부동산의 경제적·물리적 개념에 관한 통상적 설명으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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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내용연수와 생애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ㄱ. 건물 이용으로 인한 마멸 및 파손, 시간의 경과 등으로 생기는 노후화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까지 버팀 연수
ㄴ. 건물의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단계
ㄱ-경제적 내용연수, ㄴ-신축단계
ㄱ-물리적 내용연수, ㄴ-안정단계
ㄱ-경제적 내용연수, ㄴ-안정단계
ㄱ-기능적 내용연수, ㄴ-안정단계
ㄱ-물리적 내용연수, ㄴ-신축단계
ㄱ은 "건물 이용으로 인한 마멸 및 파손, 시간의 경과 등으로 생기는 노후화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까지 버틴 연수"로 정의되므로 물리적 내용연수에 해당한다. 건물의 생애주기는 전개발단계·신축단계·안정단계·노후단계·완전폐물화단계로 이어지는데, 건물의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시점은 신축 직후인 신축단계이므로 ㄴ은 신축단계이다. 따라서 ⑤ "ㄱ-물리적 내용연수, ㄴ-신축단계"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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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상권은 점포의 매출이 발생하는 구역을 정의하는 공간 개념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규모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낮을수록 상권의 규모는 작다.
상권획정을 위한 접근법으로는 공간독점접근법, 시장침투접근법, 분산시장접근법이 있는데 고급 가구점과 같은 전문품점의 경우 분산시장접근법이 유용하다.
컨버스(P. D. Converse)는 경쟁하는 두 도시에 각각 입지해 있는 소매시설간 상권의 경계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레일리(W. J. Reilly)의 소매중력모형을 수정했다.
허프(D. L. Huff)는 상권분석에서 결정론적인 접근보다 확률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상품·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낮을수록(전문품·고가 내구재일수록) 소비자는 더 먼 거리까지 이동해 구매하므로 상권 규모는 오히려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구입 빈도가 낮을수록 상권의 규모는 작다"는 ② 지문은 옳지 않다. 반대로 일상적으로 자주 구입하는 편의품은 근거리에서 소비가 이뤄져 상권 규모가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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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리카도(Ricardo)는 토지비옥도의 차이 및 비옥한 토지의 한정, 수확체감의 법칙의 작용을 지대 발생원인으로 보았다.
위치지대설에서 지대함수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지대가 점점 감소하는 함수이다.
마찰비용이론에 의하면 교통수단이 좋을수록 공간의 마찰이 적어지며, 이때 토지이용자는 마찰비용으로 교통비와 지대를 지불한다고 본다.
특정 토지는 입지경쟁이 일어난다면 최대의 순현재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용에 할당되는데, 이때 최대의 순현재가치를 올릴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독점지대설은 토지의 소유 자체를 지대발생의 원인으로 보며, 차액지대설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최열등지에 대한 지대발생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토지 소유 자체를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보면서,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이 설명하지 못하는 최열등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하는 근거를 제시한 이론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이다. ⑤ 지문은 이를 "독점지대설"의 내용으로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으며, 독점지대설은 토지의 독점적 소유·희소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윤에 근거를 두는 별개의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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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나지는 필지 중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ㄴ.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토지를 말하며 하천, 도로 등의 바닥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이다.
ㄷ.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를 말한다.
ㄹ.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이다.
ㅁ. 후보지는 인위적·자연적·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것으로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ㄱ, ㄴ, ㄷ
ㄱ, ㄷ, ㅁ
ㄱ, ㄹ, ㅁ
ㄴ, ㄷ, ㄹ
ㄷ, ㄹ, ㅁ
ㄴ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토지의 포괄적 용어(하천·도로 등의 바닥토지)", ㄷ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토지", ㄹ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는 모두 타당한 정의이므로 옳은 것은 "ㄴ, ㄷ, 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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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비자의 가족구성은 소비자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분양대행사를 이용하는 것은 마케팅 믹스(marketing mix)의 4P전략 중 가격(Price)전략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부동산마케팅에서는 경쟁하며 판매하는 상품이 없기 때문에 경쟁사를 마케팅참여자로 볼 수 없다.
관계 마케팅(interactive marketing) 전략은 AIDA(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원리에 기반을 두면서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마케팅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마케팅 믹스는 부동산 공급자가 표적시장에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품(Product), 가격(Price), 유통경로(Place), 차별화(Positioning)를 조합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의 연령·가족구성 등 인구통계적 특성은 소비자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요인이므로 ① 지문은 타당하다. 분양대행사 활용은 유통경로(Place)전략에 해당하고, AIDA원리는 관계마케팅이 아닌 전통적 판매촉진기법의 근거이며, 부동산마케팅에서도 경쟁상품·경쟁사가 엄연히 존재하고, 마케팅믹스 4P는 Positioning이 아닌 촉진(Promotion)으로 구성되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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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과 효율적 시장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효율적 시장은 본질적으로 제품의 동질성과 상호간의 대체성이 있는 시장이다.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으로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다.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누구든지 어떠한 정보로도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다.
부동산시장은 여러 가지 불완전한 요소가 많으므로 할당효율적 시장(allocationally efficient market)이 될 수 없다.
부동산증권화 및 실거래가신고제도 등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효율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할당효율적 시장은 반드시 완전경쟁시장을 의미하지 않으며, 독점적 시장이라도 초과이윤과 정보비용이 균형을 이루어 자원배분이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효율적이면 할당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이 불완전요소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한 ④ 지문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약성·준강성·강성 효율적 시장이론에 관한 일반적 설명으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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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 파생되는 특징에 관한 설명 중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ㄱ )은 부동산활동을 국지화시켜 지역적으로 특화되게 하며, ( ㄴ )은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의 분리 및 임대차시장의 발달 근거가 된다. 그리고 ( ㄷ )은 최유효이용의 성립근거가 되며, ( ㄹ )은 대상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의 비교를 어렵게 하고 시장에서 상품간 대체관계를 제약할 수 있다.
ㄱ-부동성, ㄴ-영속성, ㄷ-용도의 다양성, ㄹ-개별성
ㄱ-개별성, ㄴ-영속성, ㄷ-부동성, ㄹ-용도의 다양성
ㄱ-부동성, ㄴ-용도의 다양성, ㄷ-영속성, ㄹ-개별성
ㄱ-부동성, ㄴ-개별성, ㄷ-용도의 다양성, ㄹ-영속성
ㄱ-용도의 다양성, ㄴ-부동성, ㄷ-개별성, ㄹ-영속성
부동성은 부동산활동을 특정 지역에 국한시켜 지역적으로 특화되게 하고, 영속성은 사용이익과 소유이익을 분리시켜 임대차시장이 발달하는 근거가 된다. 용도의 다양성은 여러 이용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이용을 선택하게 하는 최유효이용 성립의 근거가 되며, 개별성(비대체성)은 대상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게 하고 상품간 대체관계를 제약한다. 따라서 ㄱ-부동성, ㄴ-영속성, ㄷ-용도의 다양성, ㄹ-개별성인 ①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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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상황별 추정 수익률의 예상치가 다음과 같은 부동산의 기대수익률과 분산은?
| 시장상황 | 수익률 | 확률 |
| 불황 | 10% | 30% |
| 보통 | 20% | 40% |
| 호황 | 30% | 30% |
기대수익률 : 20%, 분산 : 0.6%
기대수익률 : 20%, 분산 : 0.4%
기대수익률 : 25%, 분산 : 4%
기대수익률 : 25%, 분산 : 5%
기대수익률 : 25%, 분산 : 6%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기대수익률은 각 시장상황의 확률과 수익률을 곱해 합산한 값으로 이다. 분산은 각 상황의 편차제곱에 확률을 곱해 합산한 값으로 이다. 따라서 기대수익률 20%, 분산 0.6%인 ①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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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부담을 시장위험이라 한다.
보전재개발은 현재의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ㆍ불량화의 요인만을 제거하는 재개발을 말한다.
BOT(Build-Operate-Transfer)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소유ㆍ운영한 후, 사업이 종료한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개발의 타당성분석에 있어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정도를 조사하는 것은 시장성분석이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현재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불량화 요인만을 부분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은 수복재개발에 해당하며, 보전재개발은 아직 노후·불량 상태가 심각하지 않은 지역이 앞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적으로 관리하는 재개발을 말한다. 따라서 ② 지문은 보전재개발과 수복재개발의 개념을 뒤바꿔 설명하고 있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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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이 다음과 같은 투자안을 순현재가치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할인율 연 10%, 사업기간은 1년임)
| 투자안 | 금년의 현금지출 | 내년의 현금유입 |
| A | 5,000 | 5,786 |
| B | 4,000 | 4,730 |
| C | 3,000 | 3,575 |
| D | 2,000 | 2,398 |
B > C > A > D
B > A > C > D
A > C > B > D
A > C > D > B
C > B > D > A
사업기간 1년, 할인율 10%이므로 NPV는 로 구한다.
A: , B: , C: , D:
따라서 순현재가치가 큰 순서는 B > A > C > 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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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완전히 동질적인 아파트라 하더라도 아파트가 입지한 시장지역이 달라지면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시장은 부동산소유권을 할당하고 공간을 배분하는 기능을 한다.
부동산시장은 경제활동별 지대지불능력에 따라 토지이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부동산시장은 국지성으로 인해 동일한 가격이 형성된다.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된 부동성 때문에 하나의 전국적 단일시장이 아니라 여러 개의 국지적(지역적) 시장으로 분화되며, 그 결과 완전히 동질적인 부동산이라도 입지 지역이 다르면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①번 지문과 같은 취지). 따라서 ⑤ '부동산시장은 국지성으로 인해 동일한 가격이 형성된다'는 국지성의 의미를 반대로 서술한 것으로 틀린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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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공중, 지표, 지하를 포함하는 3차원 공간을 대상으로 전개한다.
ㄴ. 사회성·공공성이 있는 재산을 다루므로, 거래당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으나 부동산업자에게는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
ㄷ. 일반적으로 일반소비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과는 달리 장기적 배려 하에 결정되고 실행된다.
ㄹ. 부동산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대물활동이 아니라 대인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체계화된 이론활동이므로 기술성보다는 과학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ㅁ. 부동산활동을 임장활동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부증성이라는 특성과 대인활동이라는 속성 때문이다.
ㄱ, ㄴ
ㄱ, ㄷ
ㄴ, ㅁ
ㄷ, ㄹ
ㄹ, ㅁ
ㄱ은 옳다. 부동산활동은 공중·지표·지하를 포함하는 3차원 공간을 대상으로 전개된다.
ㄷ도 옳다. 부동산은 영속성·고가성 등으로 인해 일반 소비상품과 달리 장기적 배려 하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ㄴ은 부동산의 사회성·공공성 때문에 거래당사자에게도 윤리성이 요구되므로 틀리고, ㄹ은 부동산활동이 대물활동이자 대인활동이며 과학성과 기술성이 함께 요구되므로 틀리며, ㅁ은 임장활동의 근거가 부증성이 아니라 부동성이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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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관리자가 상업용 부동산의 임차자를 선정할 때는 가능매상고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비율임대차(percentage lease)는 임차자 총수입의 일정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대응적 유지활동은 시설 등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유지계획에 따라 시설을 교환하고 수리하는 사전적 유지활동을 의미한다.
부동산관리자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자에게 언제, 얼마의 임대료를 납입해야 하는지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임대료 손실보험은 건물 화재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건물을 수리 및 복원하는 기간 동안 초래되는 임대료 손실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부동산 유지활동은 크게 예방적(사전적) 유지활동과 대응적(사후적) 유지활동으로 구분된다. 예방적 유지활동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유지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교환·수리하는 활동인 반면, 대응적 유지활동은 시설에 문제나 장애가 발생한 후에 그에 대응하여 수리하는 사후적 활동이다. ③번 지문은 대응적 유지활동을 '유지계획에 따라 사전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이라고 설명하여 예방적 유지활동의 정의와 뒤바뀌었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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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시장에서 소형아파트의 임대료가 10% 상승함에 따라 소형아파트의 임대수요량은 5% 감소한 반면 오피스텔의 임대수요는 7% 증가했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임)○ 소형아파트 수요의 가격탄력성 : ( ㄱ )
○ 소형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관계 : ( ㄴ )
ㄱ-탄력적, ㄴ-보완재
ㄱ-비탄력적, ㄴ-보완재
ㄱ-단위탄력적, ㄴ-대체재
ㄱ-탄력적, ㄴ-대체재
ㄱ-비탄력적, ㄴ-대체재
소형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할 때 소형아파트 자체의 임대수요량은 5% 감소했으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로 1보다 작아 비탄력적이다. 한편 소형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오피스텔의 수요가 7% 증가했다는 것은 두 재화가 같은 방향으로 수요가 움직이는 관계, 즉 대체재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ㄱ은 비탄력적, ㄴ은 대체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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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임)
부(-)의 외부효과에 대한 규제는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의 외부효과의 경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발생되는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지역지구제나 토지이용계획은 외부효과 문제의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
부동산의 부동성과 연속성(인접성)은 외부효과와 관련이 있다.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재화의 경우 시장에만 맡겨두면 지나치게 많이 생산될 수 있다.
지역지구제나 토지이용계획은 용도지역·지구를 지정하여 부(-)의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용도가 다른 용도와 섞이지 않도록 공간을 분리·제한함으로써 외부효과 문제를 완화하는 대표적인 정부의 정책적(공적) 해결 수단이다. 따라서 ③번 지문처럼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서술하는 것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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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부동산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년 1월 1일 현재, 2년 동안 매년 연말 2,000원씩을 불입하는 투자 상품에 가입했다. 투자 상품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이 상품의 현재가치는?(단, 십원단위 이하는 절사함)
3,400원
3,600원
3,700원
3,200원
3,300원
매년 연말 2,000원씩 2년 동안 받는 연금의 현재가치는 각 회차 금액을 연 10%로 할인하여 합산한다.
단수를 절사하면 3,400원이 되어 ①번 지문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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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공재의 소비에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다.
공공재의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된다.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의 기금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공공재는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잘 보전된 산림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공공재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생산자가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워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과소 생산되는 시장실패가 나타난다. 따라서 ②번 지문처럼 '사적 시장에 맡기면 충분히 생산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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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다.
부동산신탁의 수익자란 신탁행위에 따라 신탁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신탁의 신탁재산관리인이란 수탁자를 대신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공익을 위하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금융감독 관련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설립자본금 최저 기준은 법에서 정한 별도의 금액으로, ①번 지문에서 말하는 '1억원 이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 요구된다. 따라서 ①번 지문은 법정 최저 설립자본금 기준과 맞지 않아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은 신탁 수익자·신탁재산관리인의 정의, 금융위원회의 감독 권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회사와의 합병 제한 등 법령상 옳은 내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유량(flow)과 저량(stock)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저량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야 측정이 가능한 개념이다.
유량은 일정 시점에서만 측정이 가능한 개념이다.
유량의 예로는 주택재고량,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가치 등이 있다.
저량의 예로는 주택거래량, 신규주택공급량 등이 있다.
만약 현재 우리나라에 총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하고 그 중 100만 채가 공가로 남아 있다면, 현재 주택저량의 수요량은 1,400만 채이다.
총 주택 1,500만 채 중 공가 100만 채를 제외하면 현재 시점에 실제 점유(거주)되고 있는 주택저량의 수요량은
만 채
가 되어 주택저량의 수요량에 관한 지문이 옳다.저량(stock)은 일정 시점에서 측정되는 개념이고, 유량(flow)은 일정 기간 동안 측정되는 개념이다.
주택재고량이나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가치는 특정 시점에 측정되는 저량의 예이고, 주택거래량이나 신규주택공급량은 일정 기간에 걸쳐 측정되는 유량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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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과 관련된 다음 상황에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과 가정은 배제함)ㄱ. A는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매입을 위해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 50%를 적용하여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받으려 할 때, A가 매입하고자 하는 주택의 담보평가가격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
ㄴ. 담보인정비율은 적용되지 않으나 총부채상환비율이 40%인 지역에서 연소득 4천만원인 B가 매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액 150만원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 할 때, B의 대출가능여부는?
ㄱ : 4억원, ㄴ : 대출 가능
ㄱ : 4억원, ㄴ : 대출 불가능
ㄱ : 3억 5천만원, ㄴ : 대출 불가능
ㄱ : 3억원, ㄴ : 대출 가능
ㄱ : 3억원, ㄴ : 대출 불가능
ㄱ은 LTV 50%로 2억원을 대출받으려는 경우이므로, 담보평가가격은 이상이어야 한다.
ㄴ은 DTI 40%가 적용되므로 연간 원리금상환액 한도가 원인데, B의 실제 연간 상환액은 원으로 한도를 초과한다.
따라서 ㄱ은 4억원, ㄴ은 대출 불가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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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대출과 부동산금융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개발신탁(사업)금융의 자금은 위탁자가 관리한다.
일반 기업대출의 자금은 차입자가 관리하고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의 자금은 위탁계좌에 의해 관리된다.
부동산개발신탁(사업)금융의 차입자는 신탁회사이다.
일반 기업대출의 차입자는 일반기업이고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의 차입자는 특수법인이다.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은 비소구(非訴求)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방식이다.
자금 관리 주체를 위탁자로 서술한 "부동산개발신탁(사업)금융의 자금은 위탁자가 관리한다"가 틀린 설명이다. 부동산개발신탁(신탁형 프로젝트금융)에서는 위탁자(시행사)가 신탁회사에 소유권과 사업관리 권한을 이전하므로, 자금은 위탁자가 아니라 신탁회사(수탁자)가 별도의 신탁(위탁)계좌를 통해 관리한다.
일반 기업대출은 차입자가 직접 자금을 관리하는 반면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은 위탁계좌로 자금이 관리되고 비소구·제한적 소구 방식이 활용된다는 나머지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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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정책이 아닌 것은?
소득세법 - 지정지역(투기지역)의 지정
종합부동산세법 - 종합부동산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토지은행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 택지소유상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 택지소유상한은 이미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는 부동산정책이 아니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1989년 제정·시행되었으나 1998년 9월 폐지법률에 의해 폐지되었고, 그 뒤 1999년 4월 헌법재판소가 이 법률에 대해 전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반면 다음은 모두 근거 법률이 존속하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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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가격발생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효용(유용성)은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말한다.
상대적 희소성은 인간의 욕망에 비해 욕망의 충족 수단이 질적ㆍ양적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가격발생요인인 효용, 유효수요, 상대적 희소성 중 하나만 있어도 가격이 발생한다.
양도가능성(이전성)을 부동산의 가격발생요인으로 포함하는 견해도 있다.
가격형성요인은 가격발생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의 가격은 효용, 유효수요,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가격발생요인이 모두 갖추어져야 비로소 발생하며, 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만 있어도 가격이 발생한다고 서술한 ③ 가격발생요인인 효용, 유효수요, 상대적 희소성 중 하나만 있어도 가격이 발생한다가 틀린 설명이다. 효용·상대적 희소성의 정의, 이전성을 가격발생요인에 포함하는 견해, 가격형성요인이 가격발생요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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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임)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로는 취득세, 인지세 등이 있다.
헨리 조지(Henry George)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수입을 100% 징세할 경우,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고 주장했다.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동결효과(lock-in effect)가 발생하면 지가가 하락한다.
조세의 전가란 납세의무자에게 부담된 조세가 납세의무자의 부담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세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거나 분배의 불공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과하기도 한다.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동결효과(lock-in effect)가 발생하면 지가가 하락한다"가 틀린 설명이다.
지가상승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보유자가 매도 시점을 늦추는 동결효과(lock-in effect)가 나타나 매물(공급)이 줄어들고, 이는 오히려 지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헨리 조지의 토지단일세 주장, 조세의 전가 개념, 취득 단계 조세, 조세 부과 목적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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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나라 자산유동화증권(asset-backed securities)제도는「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입 되었다.
저당대출자동이체채권(mortgage pay-through bonds)은 하나의 저당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화하여 발행한 여러 종류의 채권을 말한다.
저당대출자동이체채권은 저당채권이체증권(mortgage pass-through securities)과 주택저당담보부채권(mortgage-backed bonds)을 혼합한 성격의 주택저당증권(mortgage backed securities)이다.
주택저당담보부채권은 저당채권의 집합에 대한 채권적 성격의 주택저당증권이다.
다계층저당증권(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의 발행자는 저당채권의 풀(pool)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면서 동 풀(pool)에 대해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저당대출자동이체채권(mortgage pay-through bonds)은 하나의 저당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화하여 발행한 여러 종류의 채권을 말한다"가 틀린 설명이다. 하나의 저당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화한 여러 종류의 채권을 발행하는 구조는 다계층저당증권(CMO)의 특징이다.
저당대출자동이체채권(mortgage pay-through bond, MPTB)은 저당채권 집합을 발행자가 보유하면서(채권적 성격) 원리금 수취분을 투자자에게 이체하는(이체증권적 성격) 혼합형 주택저당증권으로 통상 단일 종류로 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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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임)
현재 주택정책의 관련 부처는 국토해양부 외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다양하다.
주택임대료 규제는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의 상승률에 대한 규제는 기존 임차인들의 주거이동을 저하시킬 수 있다.
주택임대료 보조정책을 시행할 경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은 증가할 수 있다.
정부가 규제하는 주택임대료의 상한이 시장의 균형임대료보다 높아야 시장에 영향을 준다.
정부가 설정하는 임대료 규제(상한)가 시장에서 실제로 구속력을 가지려면 그 상한이 시장의 균형임대료보다 낮게 설정되어야 한다. 균형임대료보다 높게 설정된 상한은 거래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못하므로, 상한이 균형임대료보다 높아야 시장에 영향을 준다고 서술한 ⑤ 정부가 규제하는 주택임대료의 상한이 시장의 균형임대료보다 높아야 시장에 영향을 준다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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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임)
주택임대료가 상승하면 다른 재화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여 임대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은 대체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인구의 감소라는 요인으로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은 수요의 변화이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부동산의 수요가 증가한다.
균형 상태인 시장에서 건축원자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균형거래량은 감소하고 균형가격은 하락한다.
주택의 수요(demand)와 소요(needs)의 개념은 서로 다르다.
건축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비가 낮아져 주택 공급이 증가,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므로 균형 상태에서는 균형거래량이 증가하고 균형가격은 하락한다. 따라서 균형거래량이 감소한다고 서술한 ④ 균형 상태인 시장에서 건축원자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균형거래량은 감소하고 균형가격은 하락한다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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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부동산회사의 부채비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구 분 | A회사 | B회사 |
| 자본총계 | 160,000원 | 200,000원 |
| 부채총계 | 40,000원 | 200,000원 |
| 자산총계 | ( ㄱ ) | ( ㄷ ) |
| 부채비율 | ( ㄴ ) | ( ㄹ ) |
ㄱ : 200,000원, ㄴ : 25%, ㄷ : 400,000원, ㄹ : 100%
ㄱ : 200,000원, ㄴ : 10%, ㄷ : 400,000원, ㄹ : 100%
ㄱ : 200,000원, ㄴ : 10%, ㄷ : 400,000원, ㄹ : 75%
ㄱ : 160,000원, ㄴ : 25%, ㄷ : 200,000원, ㄹ : 75%
ㄱ : 160,000원, ㄴ : 10%, ㄷ : 200,000원, ㄹ : 100%
자산총계 = 자본총계 + 부채총계이므로 A회사는 원(ㄱ), B회사는 원(ㄷ)이다.
부채비율은 이므로 A회사는 (ㄴ), B회사는 (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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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7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상호에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각각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이다.
부동산투자회사는「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이다"가 틀린 설명이다.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이러한 실체형 회사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위탁관리형과 마찬가지로 명목회사로서 자산관리회사(AMC)에 투자·운용업무를 위탁한다. 최저자본금 요건, 상호 사용, 상법 적용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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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금조달방법 중 부채금융(debt financing)을 모두 고른 것은?ㄱ.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ㄴ. 자산유동화증권(asset-backed securities)
ㄷ. 주택상환사채
ㄹ. 공모(public offering)에 의한 증자
ㅁ. 부동산 신디케이트(syndicate)
ㄱ, ㄴ
ㄱ, ㅁ
ㄴ, ㄷ
ㄷ, ㄹ
ㄷ, ㅁ
부채금융은 저당·사채 발행 등 타인자본을 빌려 조달하고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는 방식이고, 지분금융은 지분(소유권)을 나눠 주고 자기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ㄴ 자산유동화증권(ABS)과 ㄷ 주택상환사채는 모두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므로 부채금융에 해당한다.
ㄱ 조인트벤처, ㄹ 공모에 의한 증자, ㅁ 부동산 신디케이트는 모두 지분금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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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부동산투자 타당성분석 방법 중 할인기법이 아닌 것은?ㄱ. 순현가(net present value)법
ㄴ. 회수기간(payback period)법
ㄷ.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법
ㄹ. 수익성지수(profitability index)법
ㅁ. 회계적수익률(accounting rate of return)법
ㄱ, ㅁ
ㄴ, ㄷ
ㄴ, ㄹ
ㄴ, ㅁ
ㄷ, ㄹ
할인기법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해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ㄱ 순현가법, ㄷ 내부수익률법, ㄹ 수익성지수법이 이에 속한다.
반면 ㄴ 회수기간법(단순회수기간법)과 ㅁ 회계적수익률법은 현금흐름을 할인하지 않고 회계이익이나 명목 현금흐름을 그대로 쓰므로 비할인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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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경기순환과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임)
부동산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문에서 순환적 변동을 비롯한 계절적, 장기적, 무작위적 변동이 나타난다.
무작위적 변동이란 예기치 못한 사태로 초래되는 비순환적 경기변동 현상을 말한다.
대학교 근처의 임대주택이 방학을 주기로 공실률이 높아지는 것은 계절적 변동에 속한다.
상향시장에서 직전 회복시장의 거래사례가격은 현재시점에서 상한가가 된다.
상향시장에서는 건축허가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부동산 경기순환의 국면별 거래사례가격의 기준가격 기능에 따르면, 상향시장에서는 직전 회복시장의 거래사례가격이 새로운 거래가격의 하한선(기준가격)으로 작용하며 상한가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향시장에서 직전 회복시장의 거래사례가격은 현재시점에서 상한가가 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반대로 하향시장에서는 직전 후퇴시장의 사례가격이 상한선 기능을 한다.
계절적·무작위적 변동의 정의, 방학철 임대주택 공실률 상승이 계절적 변동에 해당한다는 점, 상향시장에서 건축허가량이 증가한다는 점은 모두 부동산경기변동론의 통설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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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구조 및 입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심원설에 의하면 중심지와 가까워질수록 범죄, 빈곤 및 질병이 적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선형이론에 의하면 주택구입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다핵심이론에서는 다핵의 발생요인으로 유사활동간 분산지향성, 이질활동간 입지적 비양립성 등을 들고 있다.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의 증가와는 관계가 없다.
잡화점, 세탁소는 산재성 점포이고 백화점, 귀금속점은 집재성 점포이다.
호이트(Hoyt)의 선형이론에 의하면 도시는 교통망(주요 간선도로·철도축)을 따라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하며, 주택구입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접근성이 좋은 주요 간선도로 인근을 따라 입지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버제스(Burgess)의 동심원설은 중심지와 가까워질수록 범죄·빈곤·질병이 오히려 많아진다고 설명하고, 다핵심이론의 다핵 발생요인은 유사활동간 집적지향성(분산지향성이 아님)과 이질활동간 입지적 비양립성이며, 도시공간구조 변화는 교통 발달뿐 아니라 소득 증가와도 관련이 있고, 백화점·귀금속점은 집재성이 아니라 집심성 점포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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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표준지의 평가에 있어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해 공시기준일 현재 현실화ㆍ구체화된 지가의 증가분은 이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으로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도로ㆍ교통상황, 지세 등이 있다.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표준주택가격을 평가하는 경우에 표준주택에 전세권 그 밖의 주택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표준지의 평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현장 조사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표준지의 평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공시기준일 현재의 실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준시점을 '현장 조사 당시'라고 한 ⑤가 틀리다.
나머지는 옳다. 공시기준일 현재 이미 현실화·구체화된 지가 증가분은 반영하고(①),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임대료·조성비용 추정액을 종합 참작하며(③), 표준주택은 전세권 등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평가한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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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자료로 평가한 부동산의 가치는?○ 임대단위 : 원룸 20개실
○ 실당 예상 임대료 : 600,000원/년
○ 공실 및 대손손실 : 가능조소득의 5%
○ 재산세 : 200,000원/년
○ 개인 업무비 : 300,000원/년
○ 수선비 : 600,000원/년
○ 관리비 : 600,000원/년
○ 소유자 급여 : 800,000원/년
○ 5년 후 복귀가치 : 800,000,000원
○ 5년 간 연금의 현가계수 : 4.2
○ 5년 후 일시불의 현가계수 : 0.75
637,380,000원
640,740,000원
642,000,000원
642,840,000원
644,520,000원
가능총소득은 원, 공실 및 대손 5%를 빼면 유효총소득은 원이다.
영업경비에는 재산세 200,000원·수선비 600,000원·관리비 600,000원만 포함되고 개인 업무비와 소유자 급여는 제외되므로 합계 1,400,000원이며, 순영업소득은 원이다.
부동산가치는 보유기간 소득의 현가와 복귀가치의 현가를 합한 값이므로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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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회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잔여환원법의 투하자본 회수방법으로는 직선환원법, 감채기금환원법, 평준연금환원법이 있다.
ㄴ. 직선환원법 및 감채기금환원법은 매 기간마다 순영업소득이 감소한다고 가정하는 반면 평준연금환원법에서는 매 기간마다 순영업소득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ㄷ. 감채기금환원법은 자본회수분을 재투자하는 것으로 가정하는데 이때 재투자율은 안전율로 한다.
ㄹ. 잔여환원법에서 평가가치의 크기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직선환원법 적용 시 가장 크고 평준연금환원법 적용 시 가장 작다.
ㅁ. 저당지분환원법에서는 매 기간의 순영업소득에서 별도의 자본회수를 하지 않는다.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ㅁ
ㄴ, ㄹ, ㅁ
ㄷ, ㄹ, ㅁ
잔여환원법에서 투하자본의 회수방법에는 직선법(직선환원법)·상환기금법(감채기금환원법)·연금법(평준연금환원법)이 있다(ㄱ). 감채기금환원법은 회수한 자본을 재투자한다고 보되 그 재투자율을 안전율(축적이율)로 한다(ㄷ).
저당지분환원법은 매기 세전현금수지와 기간말 지분복귀액을 할인하는 방식이므로 매 기간의 순영업소득에서 별도의 자본회수를 하지 않는다(ㅁ).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최유효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최유효이용분석이란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을 통하여 대상부동산이 최대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용도를 찾아내는 작업이다.
특정 토지의 용도가 인근지역의 일반적인 용도와는 전혀 다른 데도 최유효이용이 될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부동산의 개별성 때문이다.
중도적 이용(interim use)이란 가까운 장래에 대상부동산의 새로운 최유효이용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될 때 그 대기과정 중에 있는 현재의 이용을 말한다.
초과토지(excess land)란 현존 지상개량물에 필요한 적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말하며 건부지와 다른 용도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투기적 이용(speculative use)의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최유효이용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초과토지(excess land)는 기존 지상개량물의 부지에 필요한 적정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본체 부지와 별도로 분리하여 독립적인 용도로 이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건부지와 다른 용도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설명은 초과토지의 개념 정의와 반대되어 틀렸다.
최유효이용분석이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을 통해 최대가치 용도를 찾는 작업이라는 점, 부동산의 개별성으로 인해 인근지역의 일반적 용도와 다른 용도도 최유효이용이 될 수 있다는 점, 중도적 이용과 투기적 이용의 정의는 모두 감정평가이론의 통설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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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축한 주택(토지 300m2, 건물 500m2)을 91,000,000원에 매도의뢰 했으나 85,500,000원에 거래되었는데, 이는 매도자의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거래가격대비 5% 저가(低價)로 매도한 것이다. 이 건물은 매도자가 최근 82,000원/m2에 직접 건축한 것으로 유사 건물의 재조달원가는 거래시점 현재 90,000원/m2이 일반적이다. 이 주택의 토지평가액은?(단, 건물의 신축시점과 거래시점은 동일함)
40,500,000원
44,500,000원
45,000,000원
46,000,000원
49,000,000원
정상거래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 대비 5% 저가로 거래된 것이므로 이다.
건물은 신축시점과 거래시점이 동일하여 감가수정이 없으므로 건물가액은 거래시점의 재조달원가로 산정하며, 이다.
토지가액은 정상거래가격에서 건물가액을 공제한 값이므로 으로, ③ 45,000,000원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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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의 분류 및 부동산 가격제원칙에 관한 설명 중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필의 토지 일부분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어 수용될 경우 저촉부분에 대해 보상평가를 하는 것은 ( ㄱ )이다.
○ 도심지역의 공업용지가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있는 외곽지역의 공업용지보다 시장가격이 더 높은 현상은 ( ㄴ )에 의해서 설명 가능하다.
ㄱ-부분평가, ㄴ-기회비용의 원칙
ㄱ-부분평가, ㄴ-균형의 원칙
ㄱ-구분평가, ㄴ-경쟁의 원칙
ㄱ-구분평가, ㄴ-기회비용의 원칙
ㄱ-구분평가, ㄴ-균형의 원칙
1필지 중 도시계획시설 저촉부분처럼 물건의 일부에 대하여 특수한 목적이나 조건이 붙어 그 부분만을 평가하는 것은 부분평가이다.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을 나누어 평가하는 구분평가와 구별된다. 도심지역 공업용지가 동일한 효용의 외곽 공업용지보다 시장가격이 높은 것은 그 토지를 상업용 등 더 수익성 높은 용도로 쓸 기회를 포기한 대가가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이므로 기회비용의 원칙으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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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합의해제
청약의 철회
의사표시의 취소
법정대리인의 동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단독행위는 상대방의 의사표시 없이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청약의 철회·의사표시의 취소·법정대리인의 동의·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반면 ①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단독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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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행위
소의 제기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
무이자 금전소비대여를 이자부로 변경하는 행위
은행예금을 찾아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은행예금을 찾아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안전한 예금채권을 위험성 있는 개인 대여금 채권으로 성질을 변경시키는 것이어서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다.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민법상 보존행위와 물건·권리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의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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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자기 소유의 고화(古畵) 한 점을 乙에게 960만원에 매도할 의사로 청약하였는데 청약서에는 690만원으로 기재되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甲의 진의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690만원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은?(단, 甲의 착오로 인한 취소가능성은 논외로 함)
예문해석
유추해석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표의자 甲의 진의(960만원)를 확인할 다른 해석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신뢰한 표시(690만원)를 기준으로 그 표시된 내용대로 법률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해석방법이 규범적 해석이다. 이는 표의자의 실제 내심의 의사를 그대로 인정하는 자연적 해석과 달리, 상대방의 신뢰 보호를 위해 표시행위의 객관적·규범적 의미를 기준으로 계약 내용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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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표의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표의자가 의사표시 발신 후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표의자는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내용증명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상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한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달을 추정할 수 없다”는 지문은 이러한 판례 법리와 반대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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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ㄱ. 범죄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하는 행위
ㄴ.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그 토지를 자신이 매수한 행위
ㄷ.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ㄹ.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ㄱ, ㄴ
ㄱ, ㄹ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판례는 범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ㄱ),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ㄷ),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이른바 다운계약(ㄹ)은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민법 제103조에 의한 무효는 아니라고 본다.
ㄷ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될 수 있을 뿐이고, ㄹ은 매매계약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반면 ㄴ은 매도사실을 알면서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가담한 경우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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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乙과 통모하여 그의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을 빌려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乙은 그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금원을 차용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ㆍ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甲은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丙이 과실로 가장매매 사실을 모른 경우에도 丙의 저당권은 보호된다.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甲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경매가 이루어져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하면 甲은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데, 등기명의자였던 乙이 그로 인해 이익을 얻었다면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甲·乙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매매는 무효이지만, 이를 기초로 저당권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 丙에게는 그 무효를 대항할 수 없어 丙의 저당권은 보호된다. 이때 丙에게 선의만 있으면 되고 과실 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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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 종료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자는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사자 쌍방이 각각 취소사유 없이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쌍방이 모두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무효행위의 추인이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는 ①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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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법상의 행위 중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을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기본대리권의 내용과 대리행위가 동종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판례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 처분은 대표권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총유물 처분방법 자체의 흠결 문제로 보아, 대표자가 사원총회 결의 없이 총유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준용될 수 있다고 한 ④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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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乙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甲에게 효력이 없다.
甲은 乙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丙이 계약당시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는 甲의 추인 전이라도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丙에 대하여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그 무권대리인은 스스로 행한 무권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으므로, 소유자의 지위에서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음은 물론 丙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⑤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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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사회질서에 반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ㆍ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므로 ④ 지문이 옳다. 참고로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유효하고(무효가 아님),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해 처분·상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으며,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 성취 시부터 효력이 생겨 소급효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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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건물을 신축한 자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점유개시 당시에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점유권은 상속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없다.
합유지분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없이도 발생한다.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자는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③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상 옳은 설명이다.
건물의 신축은 원시취득으로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① 건물 신축자가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설명은 틀리고, 동산의 점유취득시효 중 5년 단기시효는 점유개시 당시 선의·무과실을 요건으로 하므로 ②도 틀리다.
또한 점유권은 상속으로 이전되고(제193조), 합유지분의 포기는 물권변동이므로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④·⑤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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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등기된 입목에 대한 저당권의 취득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혼동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
상속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분묘기지권의 취득
등기된 입목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법률행위(설정계약)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반면 ② 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③ 혼동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 ④ 상속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모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제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고, 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 등기 없이 취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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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본등기를 하지 않은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에게 제3자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멸실된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등기관은 그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甲 명의의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있은 후에 乙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고, 그 후 甲의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되었다면, 乙의 저당권이 甲의 저당권에 우선한다.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라도 자기 명의로 곧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고,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 앞으로 먼저 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그로부터 순차로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⑤가 옳다.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을 뿐이어서 본등기를 하지 않은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를 상대로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고(①), 멸실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없으며(②),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되면 그 사이에 마쳐진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고(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하므로 뒤에 설정된 乙의 저당권보다 甲의 저당권이 우선한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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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에 의한 물권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ㄱ. 甲의 토지 위에 乙이 1번 저당권, 丙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乙이 증여를 받아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면 1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ㄴ. 乙이 甲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설정받고, 丙이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甲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 乙의 지상권은 소멸한다.
ㄷ. 甲의 토지를 乙이 점유하다가 乙이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乙의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ㄹ. 甲의 토지 위에 乙이 지상권, 丙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면 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ㄱ, ㄴ
ㄴ, ㄷ
ㄷ, ㄹ
ㄱ, ㄹ
ㄱ, ㄷ
민법 제191조 제3항은 점유권에 혼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점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ㄷ). ㄹ의 저당권은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아니고 저당권자 본인이 소유권을 취득해 존속시킬 이익도 없으므로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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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던 乙이 문서를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한 다음, 丙에게 매도하여 丙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은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甲은 乙, 丙을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甲의 말소등기청구로 소유권을 상실한 丙은 乙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丙이 乙을 소유자로 믿었고, 믿었는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소유권을 즉시 취득할 수 없다.
丙명의의 등기 후, 선의ㆍ무과실로 토지를 10년간 점유하면 丙은 그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甲은 소유자로서 원인무효인 乙·丙 명의 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청구권(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② "甲은 乙, 丙을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부동산은 공신력이 없어 丙이 선의·무과실이라도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④), 말소등기 대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있으며(①), 소유권을 상실한 丙은 매도인 乙에게 담보책임에 따라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③), 丙 명의 등기 후 선의·무과실로 10년간 점유하면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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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시효취득에 기한 등기청구권
중간생략등기에 있어서 최종양수인의 최초양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③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취소로 소급하여 매도인이 소유권을 회복함에 따라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매매·가등기·시효취득·중간생략등기에 따른 등기청구권이 모두 채권적 청구권인 것과 성질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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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또는 악의점유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은?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시효취득
점유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점유자의 반환청구권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따른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민법 제203조 제2항)은 점유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되므로 ③이 구별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 등기부취득시효는 선의·무과실을 요건으로 하고(①), 점유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며(②), 점유물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은 선의점유자의 경우 경감되고(④), 과실수취권은 선의점유자에게만 인정되므로(⑤) 각각 선의·악의의 구별 실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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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ㄱ.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된 후, 토지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ㄷ.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 중이었고,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
ㄹ.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제3자 소유의 건물이 새로이 축조된 다음, 토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ㄱ, ㄴ
ㄴ, ㄷ
ㄷ, ㄹ
ㄱ, ㄷ
ㄴ, ㄹ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다면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ㄴ), 설정 당시 건물의 규모·종류를 외형상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다면 미완성 건물이라도 성립한다(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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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교환가치의 실현이 방해될 염려가 있으면 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은 건물에도 미친다.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상회하는 경우,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서는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이 잔존채무에 미친다.
기본계약인 당좌대월계약에서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은 그 결산기가 도래한 이후에 발행된 약속어음상의 채권을 담보하지 않는다.
저당권 설정 전에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목적물에 한정되므로,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소유자가 그 위에 신축한 건물에는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민법 제365조는 저당권자에게 일괄경매청구권을 인정할 뿐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한 우선변제권까지 주는 것은 아니므로, ②는 틀린 설명이다.
공사중지청구(①), 확정된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넘더라도 채무자 겸 설정자에 대해서는 잔존채무 전액에 근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③), 결산기 이후 발생한 어음채권은 담보하지 않는 것(④), 선순위 지상권자가 저당권 실행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⑤)은 모두 판례상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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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
시효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즉시 소멸한다.
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시효취득자는 등기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부동산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점유시효취득 할 수 없다.
판례는 취득시효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므로, ③ "점유를 상실하면 등기청구권은 즉시 소멸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는 점유개시 시로 소급하고(①),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어 시효취득 주장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은 없으며(②), 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고(④),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아 시효취득이 부정된다(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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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전(前)전세권의 약정기간과 동일하다.
전세기간 중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신구 소유자가 연대하여 전세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하여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건물소유자가 지료를 체납하여 지상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전세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건물 위에 1순위 저당권, 전세권, 2순위 저당권이 차례대로 설정된 후,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소멸하고 배당순위는 설정등기의 순서에 의한다.
1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설정된 전세권은 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로 함께 소멸하며, 매각대금의 배당순위는 각 권리의 설정등기 순서에 따르므로 ⑤ "건물 위에 1순위 저당권, 전세권, 2순위 저당권이 차례대로 설정된 후,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소멸하고 배당순위는 설정등기의 순서에 의한다"가 옳다.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어서 전(前)전세권의 약정기간과 동일하다는 ①은 틀리고,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만 인정될 뿐 경매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③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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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채무자가 저당물을 손상, 멸실하였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에 목적부동산에 권원없이 부합된 물건에 미치지 않는다.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설정 전에 권원 없이 부합된 물건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②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에 목적부동산에 권원없이 부합된 물건에 미치지 않는다"가 틀린 설명이다.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③), 저당부동산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④), 구분건물 전유부분의 저당권 효력은 나중에 취득한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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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사람이 저당권과 유치권을 각각 주장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건물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다.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 그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자에게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공사대금채권자의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그의 채권이 완제될 때까지 매수인에 대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상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압류) 이후에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아 취득한 유치권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어 유치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고 서술한 ②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 그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자에게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공사대금채권자의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가 틀린 설명이다.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고(①),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건물 자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으며(③),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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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권리는?
지역권
어업권
전세권
지상권
광업권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수반하는 권리로서 요역지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므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어 ① "지역권"이 옳다.
이에 비해 지상권과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고, 어업권·광업권도 각 해당 법률상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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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확정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하였더라도, 상대방은 이에 구속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격지자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를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승낙기간이 지난 후에 승낙이 도착한 경우, 청약자는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승낙할 수 있다.
보증금의 수수는 임대차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의 의사표시는 다른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③ "격지자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를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가 틀린 설명이다.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확정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고(①), 의사실현에 의한 승낙의제 특약은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②), 승낙기간이 지난 후 도착한 승낙은 청약자가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승낙할 수 있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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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배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유효하다.
동시이행 항변권의 원용이 없으면 법원은 그 인정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 중 일방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상대방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일방의 이행제공으로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은 그 후 그 일방이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의 이행제공으로 채무자가 수령지체에 빠졌더라도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후 상대방이 이행제공 없이 다시 이행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여전히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부정한 ④ "일방의 이행제공으로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은 그 후 그 일방이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가 틀린 설명이다.
동시이행항변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고(①), 이는 당사자의 원용이 있어야 법원이 고려하는 항변사항이며(②), 쌍무계약상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상대방 채무와 동시이행관계를 유지한다(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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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환계약은 낙성ㆍ쌍무계약이다.
매매계약은 유상ㆍ요물계약이다.
증여계약은 무상ㆍ요식계약이다.
사용대차계약은 낙성ㆍ쌍무계약이다.
임대차계약은 유상ㆍ편무계약이다.
교환계약은 매매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면서 쌍방이 대가적 급부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므로 ① "교환계약은 낙성ㆍ쌍무계약이다"가 옳다.
매매계약은 낙성·유상계약이지 요물계약이 아니고(② 오답), 증여계약은 낙성·불요식계약이며(③ 오답), 사용대차는 편무계약, 임대차는 쌍무계약이라는 점에서 ④·⑤도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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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계약금에 의해 해제권이 유보된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매도인이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금의 포기나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권 행사를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무효이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대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판례상 단순히 이행을 최고하거나 대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계약금 해제를 배제하는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도인이 최고와 소제기를 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대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가 옳다.
계약금 해제권 유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권과 별개로 병존하고(① 오답), 매수인 자신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하였다면 매도인의 착수 여부와 무관하게 더 이상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없으며(② 오답), 계약금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③ 오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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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기소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乙이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乙이 丙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금수령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 丙이 대금수령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乙이 丙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이 乙의 기망으로 체결된 경우, 丙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丙이 乙에게 대금수령의 의사표시를 한 후 甲과 乙이 계약을 합의해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는 효력이 없다.
丙이 乙에게 대금수령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낙약자(乙)가 이미 지급한 급부의 반환은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甲)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해야 하고 제3자(丙)를 상대로 직접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丙에게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② "乙이 丙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 틀린 설명이다.
丙이 상당한 기간 내에 수익 여부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으면 거절한 것으로 보고(①), 丙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乙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③),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권리가 확정된 후에는 甲·乙의 합의해제가 丙에게 효력이 없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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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기소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택의 점유와 등기가 乙에게 이전되기 전에 멸실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甲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甲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乙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이 이행기에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면서 주택의 인수를 최고하였으나 乙이 이를 거절하던 중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甲·乙 쌍방에게 귀책사유 없이 태풍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甲의 소유권이전채무뿐 아니라 그 대가인 乙의 대금지급채무도 함께 소멸하므로, 甲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 반환의무가 없다는 ②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甲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가 틀린 설명이다.
같은 이유로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①), 甲의 과실로 멸실된 경우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乙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③), 乙의 과실로 멸실되거나 甲이 이행제공까지 하였는데 乙이 수령을 거절하던 중 멸실된 경우에는 채권자위험부담 법리에 따라 甲이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④·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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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건물에 대한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계약 성립 후 건물에 가압류가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도 乙은 甲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乙은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대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甲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乙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甲에게 계약상 의무이행을 구하는 경우, 甲은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乙의 중도금 지급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乙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甲이 소의 제기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후 그 소를 취하하면 해제의 효력도 소멸한다.
甲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乙이 이후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甲에게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더라도, 판례는 해제로 계약관계가 이미 소급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甲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 ③이 옳다.
계약 성립 후 목적물에 가압류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행불능으로 볼 수 없어 그 사유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①),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할 때는 동시이행관계가 소멸하므로 잔대금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②)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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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1만m2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토지 전부가 丙의 소유이고 甲이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인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토지의 2천m2가 丙의 소유이고 甲이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인 乙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토지의 2천m2가 계약당시 이미 포락(浦落)으로 멸실된 경우, 악의인 乙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토지 위에 설정된 지상권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인 乙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토지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인 乙은 계약의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상 저당권·전세권의 행사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⑤ '저당권의 실행으로 乙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인 乙은 계약의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옳다.
이에 비해 타인 권리매매의 해제(①)나 일부 타인소유 토지의 대금감액청구(②)는 악의자도 행사할 수 있어 틀리고, 수량지정매매의 원시적 일부멸실(③)이나 용익적 제한물권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④)의 담보책임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므로 악의인 乙은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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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자기 토지를 乙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환매특약을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의 상속인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환매특약이 등기되어도, 甲은 환매특약등기 이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등기된 환매권은 처분금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乙은 자신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환매권이 행사되면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없다.
등기된 환매권은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을 뿐 처분금지의 효력은 없으므로, 매수인 乙이 환매등기 후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더라도 그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④가 옳다.
환매권은 재산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고(①은 틀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의 환매기간은 5년이며(②도 틀림), 환매특약등기가 된 후라도 그 등기 이전에 이미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③도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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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임대차가 묵시로 갱신된 경우,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증축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고 전차인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는 그 존속기간이 20년을 넘지 못한다.
건물임차인이 증축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그에 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③이 옳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①은 틀림),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전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②도 틀림)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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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관리인의 선임은 관리단집회의 소집ㆍ개최 없이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사항은 그 결의에 반대한 구분소유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지만 분양자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다면, 그는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구분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관리인은 직권으로 해당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관리단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연대하여 관리단의 채무 전부를 변제할 책임이 있음이 원칙이다.
집합건물법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보므로, 관리인 선임도 집회의 소집·개최 없이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①이 옳음).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결의는 이에 반대한 구분소유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고(② 틀림),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는 분양자 측 사정으로 이전등기를 받지 못했더라도 구분소유자에 준하여 관리단의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③ 틀림).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전유부분 사용금지는 관리인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 관리인 또는 그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가 소(訴)로써 청구하여야 하며(④ 틀림), 관리단이 그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연대책임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공용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라 변제할 책임을 진다(⑤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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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관은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확정일자부는 1년을 단위로 매년 만들어야 한다.
주택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없다.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전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더라도 임대차관계가 종료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A)가 주택을 임차한 후 A가 선정한 입주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법인인 A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관은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1년 단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①이 옳다.
주택임차권은 재산권으로서 상속인에게 상속되고(②는 틀림),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통고는 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통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전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정되지 않고(③도 틀림),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동안에는 임대차관계가 종료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④도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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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ㄱ. 탈법적인 목적이 없다면 사실혼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은 허용된다.
ㄴ. 이 법에서 허용되는 상호명의신탁의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없다.
ㄷ.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면 그것은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ㄹ.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ㄴ, ㄹ
ㄷ, 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므로,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ㄹ).
상호명의신탁(구분소유적 공유)은 각자 특정 부분을 소유하면서 지분등기만 서로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공유물분할청구로는 해소할 수 없고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구해야 한다(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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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소유의 대지 위에 있는 甲의 주택을 임차한 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이 주택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乙은 그 매매대금으로부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의 경매절차에서 乙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으려면 집행법원에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을 요구하여야 한다.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주택이 미등기인 채 이미 존재하였다면, 乙은 저당권에 기한 대지의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다.
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되어 대지와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동시에 배당받을 경우, 乙의 최우선변제권은 대지와 건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 받음이 원칙이다.
甲이 대지만을 丙에게 매도한 뒤 그 대지가 경매되는 경우에도 乙은 그 환가대금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의 매각대금(환가대금)에 대해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甲이 주택을 丙에게 임의로 매도한 경우 그 매매대금으로부터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받을 수 있다고 서술한 ①이 틀린 지문이다.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미등기 주택이 이미 존재하였다면 그 저당권에 기한 대지의 경매절차에서도 최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으며, 대지와 건물이 함께 경매된 때에는 각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안분배당받고, 대지만 처분되어 경매되더라도 그 환가대금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나머지 서술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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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이므로, 공유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은 승계 이후의 연체차임액이 3기 이상의 차임에 달하여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임대인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목적물의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아 성립하는 임대차의 법정갱신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에 관한 총 기간의 제한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임대인이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아 성립하는 법정갱신에는 그러한 총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⑤의 서술은 틀리다.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해 지분 과반수로 결정해야 하고,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은 승계 이후에 발생한 연체차임이 3기 이상이어야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대차 존속 중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진다는 나머지 서술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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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이 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이 법에 정해진 청산절차 없이 담보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담보가등기권자는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담보권설정자에게 있음이 원칙이다.
부동산담보를 설정하기 위한 등기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담보권설정자인 채무자가 부담한다.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청산절차 없이 목적부동산을 처분해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지며,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내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담보가등기권자는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수 없고, 채권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은 원칙적으로 담보권설정자인 채무자에게 있다는 ①~④의 서술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법리에 부합한다.
반면 이 법은 담보 설정을 위한 등기비용의 부담자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약이 없으면 당연히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단정한 ⑤의 서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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