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사람이 저당권과 유치권을 각각 주장하는… | [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사람이 저당권과 유치권을 각각 주장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건물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다.
2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 그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자에게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공사대금채권자의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3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4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그의 채권이 완제될 때까지 매수인에 대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5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판례상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압류) 이후에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아 취득한 유치권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어 유치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고 서술한 ②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 그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자에게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공사대금채권자의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가 틀린 설명이다.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고(①),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건물 자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으며(③),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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