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건물에 대한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 [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甲의 건물에 대한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계약 성립 후 건물에 가압류가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도 乙은 甲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乙은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대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3
甲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乙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甲에게 계약상 의무이행을 구하는 경우, 甲은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4
乙의 중도금 지급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乙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甲이 소의 제기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후 그 소를 취하하면 해제의 효력도 소멸한다.
해설
甲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乙이 이후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甲에게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더라도, 판례는 해제로 계약관계가 이미 소급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甲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 ③이 옳다.
계약 성립 후 목적물에 가압류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행불능으로 볼 수 없어 그 사유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①),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할 때는 동시이행관계가 소멸하므로 잔대금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②)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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