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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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7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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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상호에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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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각각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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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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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는「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해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이다"가 틀린 설명이다.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이러한 실체형 회사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위탁관리형과 마찬가지로 명목회사로서 자산관리회사(AMC)에 투자·운용업무를 위탁한다. 최저자본금 요건, 상호 사용, 상법 적용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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