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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자기 소유의 고화(古畵) 한 점을 乙에게 960만원에 매도할 의사… | [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甲이 자기 소유의 고화(古畵) 한 점을 乙에게 960만원에 매도할 의사로 청약하였는데 청약서에는 690만원으로 기재되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甲의 진의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690만원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은?(단, 甲의 착오로 인한 취소가능성은 논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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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해석
2
유추해석
3
자연적 해석
4
규범적 해석
5
보충적 해석
해설

표의자 甲의 진의(960만원)를 확인할 다른 해석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신뢰한 표시(690만원)를 기준으로 그 표시된 내용대로 법률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해석방법이 규범적 해석이다. 이는 표의자의 실제 내심의 의사를 그대로 인정하는 자연적 해석과 달리, 상대방의 신뢰 보호를 위해 표시행위의 객관적·규범적 의미를 기준으로 계약 내용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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