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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ㄱ.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된 후, 토지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ㄷ.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 중이었고,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
ㄹ.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제3자 소유의 건물이 새로이 축조된 다음, 토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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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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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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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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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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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해설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다면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ㄴ), 설정 당시 건물의 규모·종류를 외형상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다면 미완성 건물이라도 성립한다(ㄷ).
- ㄱ: 저당권 설정 당시 나대지였으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 ㄹ: 토지·건물 공동저당 후 건물이 철거되고 제3자 소유의 건물이 신축된 경우여서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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