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 또는 악의점유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선의 또는 악의점유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은?
1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시효취득
2
점유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점유자의 반환청구권
3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
4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따른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5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해설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민법 제203조 제2항)은 점유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되므로 ③이 구별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 등기부취득시효는 선의·무과실을 요건으로 하고(①), 점유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며(②), 점유물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은 선의점유자의 경우 경감되고(④), 과실수취권은 선의점유자에게만 인정되므로(⑤) 각각 선의·악의의 구별 실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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