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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범죄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하는 행위

ㄴ.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그 토지를 자신이 매수한 행위

ㄷ.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ㄹ.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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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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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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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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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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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판례는 범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ㄱ),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ㄷ),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이른바 다운계약(ㄹ)은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민법 제103조에 의한 무효는 아니라고 본다.

ㄷ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될 수 있을 뿐이고, ㄹ은 매매계약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반면 ㄴ은 매도사실을 알면서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가담한 경우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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