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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이므로, 공유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2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은 승계 이후의 연체차임액이 3기 이상의 차임에 달하여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4
임대인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목적물의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
5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아 성립하는 임대차의 법정갱신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해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에 관한 총 기간의 제한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임대인이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아 성립하는 법정갱신에는 그러한 총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⑤의 서술은 틀리다.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해 지분 과반수로 결정해야 하고,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은 승계 이후에 발생한 연체차임이 3기 이상이어야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대차 존속 중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진다는 나머지 서술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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