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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甲이 자기 토지를 乙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환매특약을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의 상속인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3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환매특약이 등기되어도, 甲은 환매특약등기 이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4
등기된 환매권은 처분금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乙은 자신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5
환매권이 행사되면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없다.
해설
등기된 환매권은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을 뿐 처분금지의 효력은 없으므로, 매수인 乙이 환매등기 후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더라도 그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④가 옳다.
환매권은 재산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고(①은 틀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의 환매기간은 5년이며(②도 틀림), 환매특약등기가 된 후라도 그 등기 이전에 이미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③도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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