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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관리인의 선임은 관리단집회의 소집ㆍ개최 없이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
2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사항은 그 결의에 반대한 구분소유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3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지만 분양자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다면, 그는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구분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관리인은 직권으로 해당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5
관리단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연대하여 관리단의 채무 전부를 변제할 책임이 있음이 원칙이다.
해설

집합건물법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보므로, 관리인 선임도 집회의 소집·개최 없이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①이 옳음).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결의는 이에 반대한 구분소유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고(② 틀림),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는 분양자 측 사정으로 이전등기를 받지 못했더라도 구분소유자에 준하여 관리단의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③ 틀림).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전유부분 사용금지는 관리인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 관리인 또는 그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가 소(訴)로써 청구하여야 하며(④ 틀림), 관리단이 그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연대책임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공용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라 변제할 책임을 진다(⑤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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