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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甲은 자기소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乙이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이 丙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금수령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 丙이 대금수령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2
乙이 丙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이 乙의 기망으로 체결된 경우, 丙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
丙이 乙에게 대금수령의 의사표시를 한 후 甲과 乙이 계약을 합의해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는 효력이 없다.
5
丙이 乙에게 대금수령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낙약자(乙)가 이미 지급한 급부의 반환은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甲)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해야 하고 제3자(丙)를 상대로 직접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丙에게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② "乙이 丙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 틀린 설명이다.
丙이 상당한 기간 내에 수익 여부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으면 거절한 것으로 보고(①), 丙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乙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③),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권리가 확정된 후에는 甲·乙의 합의해제가 丙에게 효력이 없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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