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그 건물에 전세권을… | [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전(前)전세권의 약정기간과 동일하다.
2
전세기간 중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신구 소유자가 연대하여 전세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
3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하여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4
건물소유자가 지료를 체납하여 지상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전세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건물 위에 1순위 저당권, 전세권, 2순위 저당권이 차례대로 설정된 후,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소멸하고 배당순위는 설정등기의 순서에 의한다.
해설
1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설정된 전세권은 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로 함께 소멸하며, 매각대금의 배당순위는 각 권리의 설정등기 순서에 따르므로 ⑤ "건물 위에 1순위 저당권, 전세권, 2순위 저당권이 차례대로 설정된 후,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소멸하고 배당순위는 설정등기의 순서에 의한다"가 옳다.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어서 전(前)전세권의 약정기간과 동일하다는 ①은 틀리고,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만 인정될 뿐 경매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③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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