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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기소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택의… | [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甲은 자기소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택의 점유와 등기가 乙에게 이전되기 전에 멸실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甲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甲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乙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이 이행기에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면서 주택의 인수를 최고하였으나 乙이 이를 거절하던 중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甲·乙 쌍방에게 귀책사유 없이 태풍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甲의 소유권이전채무뿐 아니라 그 대가인 乙의 대금지급채무도 함께 소멸하므로, 甲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 반환의무가 없다는 ②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甲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가 틀린 설명이다.
같은 이유로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①), 甲의 과실로 멸실된 경우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乙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③), 乙의 과실로 멸실되거나 甲이 이행제공까지 하였는데 乙이 수령을 거절하던 중 멸실된 경우에는 채권자위험부담 법리에 따라 甲이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④·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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