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1년 1회차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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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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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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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의 행위 중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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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을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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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대리권의 내용과 대리행위가 동종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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